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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임시금지 명령 해제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내린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일부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지난 9월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일, 조지아주 랜달 홀 연방 판사는 “임시 금지 명령을 3일 해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주는 제소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헬라(MOHELA)’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가 수입을 잃을 것이고, 그 수입 손실이 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홀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헬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액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지혜 기자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액 임시금지 명령 계획 임시금지

2024-10-03

학자금 대출 탕감 임시금지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일 조지아주 연방 판사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화당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보류 명령을 내린 랜달 홀 판사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교육부의 권한 초과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7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일시중단했다.     세 번째 탕감 시도는 ▶20년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이들의 대출 잔액을 탕감해주고 ▶소득이 12만 달러 미만(미혼 기준)인 대출자 중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등록돼 있는 경우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시도인 SAVE 플랜에 내려진 시행 중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6일 세 번째 시도에 내려진 명령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임시금지 학자금 학자금 대출 임시금지 명령 소득기반 학자금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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